[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道, 1천만원이상 1년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도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체납자 3126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명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해서는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이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은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이다.
공개된 명단중 지방세 법인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국제여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체납액 1위도 역시 시흥시 소재 ‘신화산업개발주식회사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우모씨로 각각 밝혀졌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9일 광주 공공배달앱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및 배달플랫폼 먹깨비, 땡겨요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요사업 홍보 부스 투어와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사례발표, 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공공배달앱 협력 업무협약식 등으로 꾸며졌다.
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발전과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어 열린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재 배달시장의 문제점과 공공배달앱의 발전방향 등이 논의됏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런 자리가 생긴 것 같다”며 “공공플랫폼을 통해 모두 잘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배달특급을 비롯한 공공배달앱의 가치와 중요성, 앞으로 나가아야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배달특급은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