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갑질 오명’ 떨친 맘스터치… 갑을 프레임 벗고 점주들과 소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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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갑질 오명’ 떨친 맘스터치… 갑을 프레임 벗고 점주들과 소통 나선다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4.09.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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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점주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서 가맹본부 승소 판결
“갑을 일방적 오해 및 악의점 프레임 벗어”…파트노십 회복 위한 소통 다짐
향후 관련 의혹 제기 손실엔 강력 대응 시사…소모전 종식에 실적 확대 속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맘스터치 CI ⓒ 맘스터치
맘스터치 CI ⓒ 맘스터치

맘스터치가 3년 만에 갑질 오명을 벗게 됐다.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맘스터치는 이번 갈등을 딛고 새로운 ‘상생의 장’을 마련, 지속 성장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8월 말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실체적 하자가 존재 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단 의미로, 3년 간 끌어왔던 갈등을 일단락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져 큰 의미를 더한다. 앞서 일부 점주들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사법부 판단에 앞서 공정위도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보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관계자는 "사법부와 공정위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며 "마치 가맹본부가 갑(甲), 가맹점주는 을(乙)이라는 일방적인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을 벗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무의미한 논쟁을 끝마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된 만큼, 그간 손상된 파트너십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점주들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단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맘스터치가 지난 3년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지 회복에 전념, 실적 확대 폭을 더욱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맘스터치앤컴퍼니와 그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3644억 원으로 2022년 3325억 원 대비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4억 원에서 603억 원으로 15.1% 늘어났다. 올해는 실적 확대를 위해 르세라핌과 손잡고 신메뉴를 내놓는 등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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