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대상 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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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대상 재대출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9.0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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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서금원 CI.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 CI.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진행한다.

9일 서금원에 따르면 재대출 제도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다만 ‘서민금융 잇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예약신청 하면 된다.

이재연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2023년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상담 전후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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