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채무조정 수요 증가…자영업자·소상공인 깊은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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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채무조정 수요 증가…자영업자·소상공인 깊은 시름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4.3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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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이용 인원 증가
신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
작년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 18만5000만명
공적채무조정-사적채무조정 연계성 제고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모습.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모습. ⓒ신용회복위원회

최근 고금리 여파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금리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상환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채무조정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적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만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신청자도 16만2000만명으로 전년대비 23.7% 증가했다.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징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6%에서 지난해에는 13.9%로 5.3%p 뛰었다. 이는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신복위는 지난해 4월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취약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올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가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연체가 30일이하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이하자(10% 초과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함),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다. 채무자의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조정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깎아준다.

특히 신청자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70세이상)는 대출 약정이자율 인하폭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했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이내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했다.

이밖에 단기 취약연체자도 대상이다. 연체가 31일이상 89일이하인 채무자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만 70세이상 고령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정책만으로는 채무조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율은 2021년 3분기 15.1%에서 2023년 2분기 20.7%로 올랐다. 같은 시기 비취약 차주의 이자부담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공적조정뿐아니라 사적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금융사에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는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회수 가능성 및 비용,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채무조정 합의가 안되면 개인채무자와 금융사간 채무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금융사는 개인채무자를 신복위로 인계해 신용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이같은 절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형석 한금연 연구위원은 “개인채무자가 신용상담을 통해 다양한 채무조정수단을 소개 받아 필요시 활용하는 한편 신복위가 제공하는 취업·자활·복지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까지 제공받는다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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