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타인 과실 30% 이상시 수리비 제공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자기차량손해 보상 프로그램'을 론칭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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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보상 프로그램'은 라이딩중 차대 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됐을 시 수리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달중 계약 및 출고를 완료하면 1년간 별도의 비용없이 무상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내용은 타인 과실 30% 이상의 차대차 사고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식 딜러가 장착한 악세라리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신 보상 혜택을 받으려면 사고당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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