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무단점유로 경영상 손실 커" vs. 노소영 "퇴거 요구 응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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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무단점유로 경영상 손실 커" vs. 노소영 "퇴거 요구 응할 수 없어"
  • 정경환
  • 승인 2023.11.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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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경환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다. ⓒ시사오늘 김유종
최태원 SK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시사오늘 김유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무단 점유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이날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면서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사건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가 그동안 SK에서 지원받은 자산으로 충분히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술품 보관 장소나 직원 해고는 명도 소송과 무관한 사안임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고,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오는 9일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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