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유진기업은 국내 레미콘업계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오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게 특징이다. 또한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과 안전관리조직 체계 구성·운영 방법, 각종 양식 등도 담겼다.
특히 현재 유진기업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안전담당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기업은 중소 레미콘사(社)를 중심으로 해당 매뉴얼을 보급해 상생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진기업 측은 "레미콘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안전문화 확산을 전파하고,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레미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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