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벌 만큼 벌면서 조세 회피?…독하다 독해 [편슬기의 니편 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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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벌 만큼 벌면서 조세 회피?…독하다 독해 [편슬기의 니편 내편]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04.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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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지난해 국내 매출 7733억 원…법인세는 고작 33억 원
국내 OTT 티빙, 지난해 법인세 78억 원 납부…‘넷플릭스 두 배’
다국적 기업 매출에 세금 부과하는 ‘디지털세’ 2024년 도입 앞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기업들의 PR 활동이 활발한 시대다. 새로운 서비스, 제품 출시부터 각종 선행과 기부 소식은 단 몇 분이면 온 매체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기업 중심의 일방향적인 소통은 큰 호응을 얻기 힘들다. 소비자의 시선으로 들여다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칭찬할 점이 있으면 마땅히 ‘편’ 들어주고, 잘못했다 지적할 점은 풍자와 유머를 곁들여 날카롭게 찌르자는 취지로 [니편 내편] 코너를 준비했다. 코너명의 '니(너)'는 본래 '네'로 표기해야 하지만 친근함을 위해 니로 표현한다. 〈편집자 주〉

넷플릭스의 조세 회피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넷플릭스의 조세 회피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 시사오늘 김승종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 33억 원이 화제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이 7733억 원이었단 첨언을 붙이면, 어떤 쪽으로 화제가 됐는지 답은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국내 OTT 플랫폼들의 경우엔 어땠을 지 궁금증을 안고 더 깊게 살펴봤다. 지난해 각 플랫폼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티빙이 78억 원, 웨이브가 6억3000만 원이었다. 티빙은 넷플릭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임에도 법인세는 2배 이상을 납부했다. 더욱이 양 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1000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의 법인세는 양심없는 금액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 대한민국에서 33년 동안 살아온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세금 징수에 무딘 편이 아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넷플릭스는 법인세를 고작 33억 원만 납부하게 된 걸까.

마법과도 같은 넷플릭스의 세금 계산법은 예쁘게 포장해서 말한다면 편법,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조세 회피 혐의다.

넷플릭스는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높여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네덜란드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로 이전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을 줄이는 편법을 매년 악용 중이다.

넷플릭스 그룹사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매출원가'로 잡고 해외 본사에 매년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면서, 더 많은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2020년에는 매출의 77.1%에 달하는 3204억 원, 2021년에는 81.8%에 해당하는 5166억 원이 본사로 흘러들어갔다. 지난해 무려 87%에 육박하는 6507억 원이 ‘수수료’로 책정됐다.

넷플릭스 본사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넷플릭스는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매년 대범해지는 넷플릭스의 세금 장난질은 비단 국내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에 세금 탈세 혐의로 5910만 달러(한화 약 747억 원)를 지불한 바 있다. 해당 금액엔 2015년 10월부터 2019년까지의 세금과 과태료, 이자가 포함됐다.

일본에서도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 일본 법인이 도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은 결과, 3년간 총 12억 엔(한화 118억2504만 원) 가량의 세금 신고 누락이 포착됐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 본사에 ‘송신 수수료’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19년 넷플릭스의 일본 매출은 300억 엔(한화 2956억5000만 원)을 기록했으나 법인세는 고작 3억 엔(29억5650만 원)을 지불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란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역시 손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석연찮은 점은 조사 당시 넷플릭스가 국세청이 요구한 수십여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단 것이다. 이로 인해 수억 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됐다. 제출하지 않은 특정 자료들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일련의 사태를 관망하고 있자니, 한국과의 관계를 ‘깐부’에 빗대 표현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말에 도통 신뢰가 가질 않는다. 이런 관계를 과연 친구라 할 수 있을까. 굳이 올바른 이름을 붙인다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이득은 최대로 취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넷플릭스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내년이면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자고로 치료 중 제일은 ‘금융 치료’라고 했다. 부디 넷플릭스의 쾌유를 빈다.

담당업무 : IT, 통신, 전기전자 / 항공, 물류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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