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잠재우자" vs "헌법상 요건 못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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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 잠재우자" vs "헌법상 요건 못 갖췄다"
  • 박지순 기자
  • 승인 2010.03.0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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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국민투표로 종지부?
 
 
찬성 “국론분열 잠재울 확실한 방법”
반대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했다”

 
세종시 논란이 세 가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 중진협의체 구성 그리고 국민투표가 그것이다. 논란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대응하는 형국이다.

지난 4일에는 한나라당이 당론 변경 강행으로 야기될 친이와 친박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중진협의체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친이에서 이병석·최병국 의원, 친박에서 서병수·이경재 의원, 중립 성향에서 원희룡·권영세 의원이 선정됐다. 일단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친이계의 당론 변경 강행은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민투표를 세종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민투표가 세종시 문제를 푸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시 당론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장면.     © 뉴시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세종시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고 국민투표론에 가담했다. 지난 3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봉헌식 자리에서다. 김 전 대통령은 그 전에도 국민투표를 주장한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투표를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의 추측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직접 나서 ‘고려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친이계 심재철 의원 “국민투표 안 하면 세종시 논란 반복 불가피”

한나라당 중진 중 세종시 해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시하는 대표적 인물로는 심재철 의원을 들 수 있다. 심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내에서는 친이계로 분류된다.
 
심 의원실 정애숙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국민투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국민투표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 때만 되면 세종시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국민투표 반대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는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헌법상 헌법 개정의 한 과정으로 행해지는 경우(헌법 제130조)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을 위해 치러지는 경우(헌법 제72조)가 규정돼 있다.

논점은 세종시로 행정부처의 일부를 이전하는 일이 ‘국가안위’와 관련이 있느냐에 모아진다. 정 보좌관은 “행정부처의 절반을 이전한다면 수도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이계 일각에서는 당론 변경이 부결될 경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국민투표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 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해 ‘무조건적 국민투표론’으로 분류된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 “의회민주주의 훼손”

친박계는 국민투표론에 목소리를 높여 반대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국정을 분열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리며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했고 명백히 ‘행정부처 이전은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 정 보좌관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견은 다양할 수 있고 헌재의 (국민투표에 관한) 의견이 옳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가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헌재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기속력이 미칠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던 김무성 의원(오른쪽)은 "국민투표가 최선"이라고 주장해 친박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세력은 모두 친이계에 속한다. 한 때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던 김무성 의원도 ‘국민투표가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박계는 김 의원을 ‘퇴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선진당 “국민투표안은 다수의 횡포”

친이계에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유는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구도로 볼 때 세종시 원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8일 논평에서 국민투표 주장을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누르겠다는 횡포”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친이계의 한 인사는 박 전 대표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도 원안 찬성자가 많고 충청권이라고 해서 전부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친이계가 국민투표안을 섣불리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도 원안 찬성 쪽으로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어서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총 6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1962년, 69년, 72년, 80년, 87년 치러진 5번은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였고 1975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모두 찬성으로 결론 났다.

헌정사상 국가안위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예가 없어 과연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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