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관계자 “고객 선택권 확대 기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우리카드가 카드 발급(보유)제한 한도를 기존 10장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20일 <시사오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카드는 고객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카드발급 수량을 10장으로 제한하는 내부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20장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수량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20장 수량 제한을 사실상 보유수량 제한 폐지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우리카드 10장 보유 고객이 신규카드를 신청하면 수량한도 초과로 발급이 거절됐지만, 현재는 10장 이상을 보유한 고객도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우리카드는 해당 연도 1~12월 사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해 총 10장의 카드만 보유할 수 있도록 수량 한도를 설정했었다.
우리카드의 이 같은 카드 수량 제한은 이른바 ‘체리피커’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카드업계에서 ‘체리피커’는 카드 발급 혜택만 누리고, 실제 카드 사용은 저조한 카드 이용고객을 지칭한다. 혜택 제공 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카드사는 카드 상품 설정 시 체리피커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
그러나 우리카드처럼 카드 보유 수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카드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카드의 수량제한 이후 고객 불만도 상당해 상황에 따라 10장 이상 발급도 가능하도록 유동적으로 적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우리카드의 발급제한 완화 조치는 관련 민원 등도 일정 부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카드 이용고객 사이에서는 10장 발급 제한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통한 추가 발급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발급 수량 제한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아 미사용 카드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을 철회했다면 고객 민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부담을 지니고 카드 보유수량 제한 제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10장 보유한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우리카드 이용고객의 카드 선택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10장 보유한도를 채운 고객의 경우 필요하거나 이른바 혜자 혜택을 담은 신규카드가 출시되면 기존 카드를 해지하거나 신규카드 발급을 포기해야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라도 4개월 간은 보유한도 수량에 포함되면서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우리카드가 카드 보유 수량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이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기존 카드 발급 제한 기준은 체리피커 고객방지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나 최근 우리카드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아 발급량이 증가돼 고객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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