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상장폐지 결정 내린 것 아닌지 CCTV 공개해라"
"기심위 불응 시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형사고소 하겠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상장 폐지를 받은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비정상적 졸속 폐지라고 주장하며 CCTV 공개 요구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신라젠주주연합 측은 2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파악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의사록 전체 녹음파일,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하는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과 이사장 및 심사부 관계자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주들은 "신라젠 회사 관계자가 18일 17시 10분경 한국거래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17시 15분경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이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수의 차량이 빠져나갔다"며 "(이들의) 시간차를 생각하면 상장폐지 결론을 내리기까지 단 5분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전에 상장폐지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및 의결과정 없이 졸속으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이번 신라젠 상장폐지를 내린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중 바이오기업의 생태환경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상장폐지 당일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의 주가가 11% 가량 폭락한 점을 거론하며 기관 매도 물량이 185만 주(약 240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거래소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전체주주 중 약 95%가 기관이다. 기업심사위원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관이 보유한 엠투엔 주식을 대규모 장내 매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전에 상장폐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이 유출됐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매도가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뒤이어 "법무법인 굿플랜으로부터 이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중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결정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함에 대응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에 대해 개선 계획의 미흡한 점을 들어 코스닥 시장 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최종 폐지 확정 여부는 조만간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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