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고지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재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을 하고, 86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자는 출소 후에도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옥중경영 형식으로도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 제한이 풀릴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며 "아직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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