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관련 가능한 모든 대안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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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관련 가능한 모든 대안 검토·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1.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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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가상계좌 제공 6개 은행 현장점검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 모색”…은행권에 책임감 요구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재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밝혔다.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취 위원장은 “금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 은행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이다.'

금번 현장점검으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나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 혹은 조장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여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또한 이달 내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해킹, 비이성적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웃나라와의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 의사도 전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앞서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가상계좌 제공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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