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난임보험 개발 나는 일본, 기는 한국”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주·난임보험 개발 나는 일본, 기는 한국”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5.08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우주산업 규모 확대…우주보험 잇따라 출시
도쿄해상, 우주산업 리스크 대응 보험상품 개발
미쓰이스미토모해상, 우주여행 시장 확대 지원
고령화로 높아지는 출산연령…난임시술보험 주목
日평균 출산연령, 2002년 29.7세→2022년 31.5세
국내는 난임시술 관련 보험상품 출시 저조한 상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일본 우주개발 이미지. ⓒ연합뉴스
일본 우주개발 이미지. ⓒ연합뉴스

일본이 최근 우주보험과 난임시술보험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난임 관련 검사·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난임 시술을 공적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민영보험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의 경우 난임시술보험이 5월 현재까지 단 한개만 출시되는 등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발빠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우주산업 규모 확대…우주보험 잇따라 출시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도쿄해상은 지난 2022년 우주관련 보험상품 개발 및 리스크 컨설팅을 지원하는 '우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보험상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국제 우주보험시장과의 접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위성 운용 및 로켓 발사 △우주 관련 리스크를 고려한 새로운 보험상품과 솔루션 개발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책 등이 포함됐다.

도쿄해상은 같은해 영국 보험회사 비즐리(Beazly)와 공동으로 ‘달(月)보험’을 출시했으며 무인 월면탐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 다이몬(Dymon)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도 2022년부터 ‘우주관광 보험사업’ 실시를 발표해 다양한 우주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우주여행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월면 탐사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상하는 달보험을 개발해 같은해 11월 발사된 달 착륙선 ‘HAKUTO-R 미션1’과 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향후 20년을 대비한 우주산업 기본방침인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주산업을 일본 경제의 성장 산업으로 판단해 2020년 기준 4조엔인 우주산업 규모를 2030년대 초까지 8조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쿄해상과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2022년부터 일본 최대 규모 우주산업 컨퍼런스의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의 우주 관련 보험산업은 불모지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솔루션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윤지 연구위원은 “최근 민간 주도의 위성 인터넷, 우주 빅데이터, 우주여행, 행성 탐색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산업은 수익원 확대를 위해 위성 데이터 중심의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높아지는 출산연령…난임시술보험 필요


일본은 난임시술보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난임 관련 검사나 시술 경험이 있는 부부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2년 29.7세, 2012년 30.8세에서 2022년에는 31.5세까지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32.1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임과 관련된 검사 또는 치료 경험이 있는 부부의 비율은 2015년 18.2%에서 2021년 22.7%로 증가했다.

문제는 난임 시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및 미세수정을 공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중이지만 고액의 난임 시술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일본생명은 2016년 민영보험으로는 최초로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금융청은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에 대한 보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보험사가 난임 치료를 위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험은 16~4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중 체외수정 또는 미세수정과 같은 특정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 12회까지 보험금을 지원하며 1~6회까지는 회당 5만엔, 7~12회까지는 회당 10만엔을 지급한다.

최근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냉동보관중인 난자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냉동난자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일본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난자를 냉동한 사례의 수는 2019년 723건, 2020년 894건, 2021년 1103건으로 난자 냉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자를 채취하고 냉동보관하는데 평균 30만~100만엔의 비용이 수반되지만 냉동보관중인 난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었다.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냉동난자보험을 출시했으며 냉동보관중인 난자에 문제가 생겨 수정되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채취와 냉동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준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미지. ⓒ연합뉴스
어린이 놀이시설 이미지. ⓒ연합뉴스

반면 우리나라는 난임시술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저조한 상황이다. 난임 관련 보장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은 한화손해보험이 올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가 유일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생이나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면서 난임시술 관련 보험 출시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흐름으로 관련 보험시장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