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자사주 취득 제한규정 위반 조치 내용 없어” 금감원 공문발송
지난해 6월 금호타이어가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이른바 ‘금호타이어-비컨의 이면거래’ 사건이 재조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금호타이어에게는 회계 기준 위반과 허위 공시 혐의로 과징금 부과란 조치가 내려졌던 터라 이번 재조사의 향방이 금호타이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타이어의 이면거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재조치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이날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당국에 보낸 질의서에는 금호타이어의 ‘자사주 취득 제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감사결과 조치 내역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6월 10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금호타이어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 그리고 자사주 취득 제한규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졌지만 자사주 취득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서 결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과연 감독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독당국의 이러한 제재조치 수위는 매우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8월 금호타이어는 페이퍼컴퍼니인 비컨과 이면계약을 맺고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을 통해 1억695만 달러를 대여해 당시 2대 주주였던 쿠퍼타이어&러퍼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71%를 매입하고 마치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공시했다.
당시 조사결과 비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10.71%)는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금호타이어 본사가 이 CB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로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발부채 관련 주석 미기재’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금호타이어에게 과징금 4억8000만원과 전(前)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결국 금호타이어 본사가 빌려준 돈이 자회사인 홍콩법인과 비컨을 거쳐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비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실질적인 자사주에 해당한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6월 금호타이어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2010년 8월 3일 이사회에서 대주주 100대1, 소액주주 3대1로 차등 감자하기로 결의했는데 비컨도 100대1 감자의 대상자라며 금호타이어가 실제 소유주임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거나 자사주 취득이 아닌 홍콩법인에 대한 단순한 채무보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금호타이어의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