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8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변경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까지 확대하고 있어 서울시 측은 시프트 사업이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 예상 공급량은 약1만3천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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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중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중가분의 1/2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는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해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안권자의 입안과정 및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 하에 대상지역과 용적률을 차등 운용해 난개발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입 및 운영기준>을 오는 11월 중으로 바로 제정하면 재건축정비 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재개발정비 사업에선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정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