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쓰레기더미 집에 어린 딸을 장기간 방치한 30대 어머니가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14)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4년 3월부터 중학교 2학년인 올해 3월 25일까지 2년 여간 쓰레기가 가득 쌓인 제주시 단칸방에 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수일간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담임 선생이 지난 3월 말 집을 방문했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담임선생은 B양의 집을 방문할 당시 방과 부엌에 페트병, 종이 박스, 비닐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다.
A씨는 1주일 중 5일간을 집에 안 들어가기도 해 전기료 등 공과금이 밀려 B양은 전기가 끊긴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을 종종 때리거나 눈 앞에서 팔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달아났다가 지난 25일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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