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저장시설 시설공동이용 신청 접수[공기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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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저장시설 시설공동이용 신청 접수[공기업오늘]
  • 이재윤 기자
  • 승인 2025.01.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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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채무조정신화 청 대폭 간소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LNG저장시설 시설공동이용 신청 접수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오는 15일까지 자사 LNG저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직수입사 및 직수입 예정사를 대상으로 시설공동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모집은 2023년 직수입사를 대상으로 시설공동이용 신청을 접수한데 이은 두번째 진행으로 2028년 12월이전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는 직수입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인프라를 직수입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자사 보유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은 민간 직수입사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이용 수익으로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자사 제조시설을 ‘공동 이용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향후 준공예정인 당진 LNG기지 저장시설 용량의 최소 50%를 직수입사 등에 제공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캠코
ⓒ캠코

캠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채무조정신청 대폭 간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와 연계해 캠코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제공요구권을 활용해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다.

캠코는 시스템 연계이전에는 채무자가 부실채권 및 새출발기금 인수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캠코 온크레딧과 새출발기금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32종의 서류를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채무조정 신청과정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해소돼 고객 편의성이 높자지고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분실 위험도 차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캠코의 대국민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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