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표 혐의)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며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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