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JT친애저축은행이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제공한 대출 건수는 △2018년 11월 이전 총 5024건(약 323억 원) △2018년 11월 이후 총 2,886건(약 16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총 7910건(약 486억 원)의 대출을 받은 7508명의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이 올해 취급한 신용대출 중 연 20% 초과 금리 비중은 △0.69%(1월 공시기준) △0.32%(2월 공시기준) △0.19%(3월 공시기준) △0.21%(4월 공시기준) △0%(5월 공시기준)로 자산규모 상위 저축은행 10개 사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4월 1일 이후부터는 연 20% 금리를 초과한 대출 상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고객은 다음달 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하 내용에 대해 안내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JT친애저축은행 대표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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