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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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9.01.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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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 안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남 모씨(6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을 포함한 6명의 채용청탁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 전 행장이 채용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우리은행의 채용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전형 이후 은행장 결재를 받을 때 합격자 명단과 함께 청탁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가 같이 전달됐다”며 “이 전 행장이 추천인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이며 “우리은행은 이른바 대기업으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기도 하다. 우리은행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은 공정한 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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