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음주’ 불법 행위에 점주 속앓이…골목 자영업자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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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주’ 불법 행위에 점주 속앓이…골목 자영업자도 ‘불만’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5.28 17: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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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는 불가능하다. 만약 야외 테이블.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인터넷커뮤니티

# A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씨(34)는 여름철만 되면 야외 테라스에서 음주를 일삼는 손님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맥주와 소주를 마시며 새벽 내내 수다를 떠드는 바람에 인근 주민의 항의가 들어온다. 김씨는 이들의 술자리가 끝난 뒤에 남은 술병과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기 바쁘다.

# B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 생인 이 씨(23)는 매장 상품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일 외에 진상 손님을 대하느라 정신이 없다. 한번은 자정이 넘어 50~60대 남성에게 “야, 테이블 닦아봐. 술 가져와.” 등 막말을 듣고 있자니 술집에서 서빙을 하는 건지 착각마저 들었다. 이같은 일은 종종 일어나 괴롭다고 토로했다.

여름철 편의점에서 음주를 즐기는 손님들이 늘면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편의점 밖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는가 하면 취객을 대응하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점주들은 야외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테이블과 파라솔은 점주들이 편의점 본사를 통해 직접 원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는 불가능하다. 만약 사유지인 야외 테이블.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불법인줄 알면서도 점주들은 테라스를 접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혼술족·편맥족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편의점 안주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 컵라면, 소시지 등 안주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편의점 음주는 애주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편의점 관계자들은 음주를 하는 정도까지는 이해한다는 분위기지만 고성방가와 매장 안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경우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특성 상 취객 난동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점주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르바이트 생들에게도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령껏 교육한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편의점에서 술 마시는 행위가 불법이란 걸 알지만 밖에서 맥주 한캔 정도하는 손님들에게 못 먹게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술을 먹다가 일이 커질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면 조심스럽게 불법이라고 고지를 해주는 편이다. 알바생들에게도 이런 요령을 알려주는 편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편의점의 야외 운영이 동네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지적했다. ‘한집 건너 편의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편의점 포화 상태다. 이런 상황에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편의점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프집 사장은 “여름이면 생맥주에 노가리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매출이 줄고 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편의점 테라스에서 먹는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여기 말고도 앞,뒤,옆 골목마다 편의점들이 있어서 뭐 장사나 되겠나”고 한탄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더라도 현장을 직접 보고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모든 편의점을 방문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음주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파라솔은 접이식이 가능해 적발 시에도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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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청 2018-06-13 23:04:43
집앞에 부동산자리였는데 편의점 들어온후 숙면을 취할수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기본이 1시30분에서 2시까지 떠드는소리가 울리고 늦은시간대라 대화소리가 다 들립니딘.사장님께 얘기했더니 오히려 건물주랑 얘기하라면서 적반하장이네요.아주 미칠것같아요.

가르강튀아 2018-05-30 22:00:40
법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네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칠 지경입니다.

편돌 2018-05-29 09:22:36
돈없으면 술 끊어라 괜리 편의점와서 룸싸롱인줄알고 왕대접 받으려고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