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70)씨가 사망했다.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은 추모객과 경찰이 대치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25일 백 씨가 급성신부전증으로 이날 오후 1시58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백 씨의 사망소식에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장례장을 찾았지만 경찰병력이 배치되면서 장례식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백남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백 씨 사망 직후 장례식장 등 병원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시민 400여명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경찰이 백 씨 부검을 강행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부검 의사를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통상 관례상 이 같은 사건에는 사망 후 부검을 하는 게 내부 방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 씨 사망과 관련해 검시도 안 한 상황이므로 부검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부검 철회, 특검 도입 등이 관철될 때까지 빈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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