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16억 원짜리 시계…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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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16억 원짜리 시계…진실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8.0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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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파텍필립 '노틸러스'(왼쪽)와 파텍필립 '칼라트라바'.ⓒ인터넷커뮤니티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비자금으로 16억 원짜리 초고가 시계를 구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리온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진실이야 어찌됐던 오는 8·15 특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담철곤 회장이 잇따른 구설수에 오르며 위기를 맞고 있다.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은 최근 “담철곤 회장이 지난 2008년 파텍필립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16억원짜리 시계를 회삿돈으로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주문한 지 8년만이다.

조 전 사장에 따르면 시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16억원은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면세점에서 오리온 직원 이름으로 구입하고 중국에서 현지 임원들에게 선물 받는 향식으로 시계를 받았다.

받은 시계는 세관 신고 없이 직접 차고 국내에 입국했다. 공항에 있는 경찰에게는 용돈을 주고 에스코트를 받고 나왔다는 게 조경민 전 사장의 주장이다. 조 사장 말이 맞다면 이는 밀수다.

파텍필립은 연간 약 4만점의 시계만 생산하고 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파텍필립 시계는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품을 구매하려면 파텍필립 제네바 본사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텍필립의 ‘헨리 그레이브스 슈퍼컴플리케이션’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263억원에 팔린 바 있다.

또 다른 오리온 전직 임원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담 회장 별장 지하에는 1년에 1병만 살수 있는 수천만원짜리 와인이 5억원어치나 쌓여 있다. 이 또한 오리온 사장들의 이름으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8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과거(2012년) 검찰조사에서 본인 입으로 6000만원짜리 시계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르게 말하고 있다”면서 “회장님이 (시계를) 주문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16억원짜리 시계와 수천만원짜리 와인) 사실과 다르다, 본인(조경민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담철곤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조경민 전 사장은 2011년 담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이듬해에 함께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오리온 계열사였던 스포츠토토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또 다시 구속기소돼 2년6월의 실형을 살고 2014년 출소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담 회장 부부로부터 오리온 주식이 오르면 상승분 중 10%를 받기로 구두약속을 받았다며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0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오리온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2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사면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담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의 사리사욕을 위한 온갖 비자금 조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만 당하다 검찰조사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강제퇴직 당했다. 개인비리와 횡령, 배임, 탈세, 위증교사 등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담 회장의 터무니없는 고액 연봉 및 고배당, 비자금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사면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철곤 회장은 2011년 6월 위장계열사 ‘아이팩’을 통해 3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당시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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