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신재민·김태우 폭로´…부패방지법 vs 공익신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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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신재민·김태우 폭로´…부패방지법 vs 공익신고 보호법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14 22: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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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내부고발 둘러싼 법리적 허용 범위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누설죄·직권남용 경계는?
법조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문 듣고보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최근 '신재민 김태우'를 둘러싸고 공익신고와 비밀누설죄 경계와 범위 등의 논란도 뜨거워진 바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며 부패방지신고 보호안에 들어가야 한다. 공익신고보호법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국민적 인식 속으로 보면 공익신고자보호 안으로도 포함된다. 어찌 됐든 관련 논란이 자꾸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관련해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로부터 자문을 구했다.ⓒ시사오늘(그래픽=김승종)

 “부패 방지법은 공직분야, 공익신고 보호법은 민간분야”
“신재민 김태우는 넓은 의미의 공익신고로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부패 방지법 내 부패 행위 신고로 봐야”
“모든 공직자는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있어”
“부패 방지법상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돼”
“모든 국민 또한 공익 제보에 대한 신고 권리 있어”
“부패 행위 및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안 돼”
“별도의 독립적 조사권 있는 부패 행위 공익신고 위원회 필요”

부패 방지법상 공직자는 모든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공직자의 일이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공익 제보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설령 누구든 비밀 누설금지 계약을 했어도 부정부패 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보호받을 권리가 현행법 안에 이미 나와 있음이다. 그럼에도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 지난 13일 <시사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지적이다. 4개월 전 건국대 법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검찰, 변호사, 고위공직자 등을 두루 거쳤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조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알린 두 사람을 둘러싸고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허용범위, 그리고 비밀누설죄 적용 타당성 여부 등의 갑론을박도 덩달아 뜨거워진 바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재민 김태우 폭로’는 공직 분야의 부패 방지법 내 부패 방지 신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물론 상식적 기준의 넓은 의미로 보면 공익신고 보호법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공익신고 보호법 자체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공직분야의 부패 방지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공익제보, 내부고발 관련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개념 정립 및 허용 경계선을 짚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 ‘듣고보니’를 통해 전한다.

▲ 지난 13일 <시사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공직분야의 부패행위침해와 민간분야의 공익침해 두 개가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부패방지법 안의 부패행위신고자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땐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로 편의상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다음은 자문을 구한 박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공직자 부패 방지법 이후 민간 영역 공익신고법 생겨”
“부패 방지법엔 공직자 직무 관련 나쁜 짓 모두 포함”
“공익신고법은 식품 환경 위생 공정거래 등으로 국한”

- ‘신재민 김태우 폭로’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 관련 논란이 적지 않다. 먼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패 방지법과 공익신고 보호법에 대한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둘 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법률이다. 소관부서다. 원래는 부패행위 개념은 공직분야에서 먼저 생겼다. 공직 분야에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부패 방지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권한을 남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나쁜 짓 하는 것은 다 부패 행위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민간에도 부패행위가 있지 않나. 병역비리 등 개인이 의사한테 돈 주고 허위 진단서 끊는 것, 폐수를 몰래 갖다 버린다거나 몸이 안 좋은 식품을 유통한다거나 원산지 속이는 것 함량 속이는 것,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정거래 같은 것 등 이런 것은 공직하고 관련 없는 민간 분야다. 때문에 식품 환경 위생 공정거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익신고법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즉 공직분야에는 부패 방지법. 민간분야에는 공익신고 보호법 이렇게 양 체계가 있는 거다. 여기에 근래 공직과 민간이 합해져 있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거다. 그게 소위 삼법이다.“

“언론에서 공직분야든 민간분야든
다 공익신고라고 칭해 일부 혼란 있어
신재민 김태우는 부패 방지법 적용“

- 신재민 김태우는 어디에 속하나.

“두 사람은 김영란법은 말고, 부패 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공직 영역에 해당되니 법리상 부패 방지법에 해당된다. 부패 방지법 안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속한다. 달리 말해 현행법상으로 보면 민간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은 아닌 것이다. 물론 넓은 의미의 공익신고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로 편의상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공익제보자라는 건 일반 상식적 용어니까 공직과 민간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혼재돼 사용해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다.

“그렇다. 언론에서도 공직분야든 민간분야 등 다 공익신고라고 칭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김태우나 신재민’은 모두 공직 분야이고 민간 분야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는 부패 방지법이 더 적용이 돼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처럼 부패행위 신고 역시 부패 방지법 안에 있다. 부패 방지법도 신고하면 보호받게 돼 있다.“

“역대 대표적 부정부패, 공익제보는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김영수 소령
최근엔 고영태, 신재민, 김태우 등 잇따라"

- 역대 대표적 부패 방지 신고 공익제보 사례는.

“아마 최초는 90년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 사건일 것이다. 당시 재벌들의 업무용 부동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됐고, 그걸 정부에서 매입한 것을 이문옥 감사관이 나중에 기자회견으로 폭로했다. 92년도에는 이지문 중위의 폭로가 있었다. 군인들은 선거일 군 내부에서 부재자 투표로 진행한다. 그런데 위에서 누구 찍으라고 시켰고 이 중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이다. 2009년에는 현직 장교 신분으로 방산 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해군소령이 있었다. 재직 당시 해군 내 군납 비리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고영태 폭로’나 ‘신재민 김태우’ 등 모두 최근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 운영하지만
신재민 김태우 관련…성명서 번복 스텝 꼬여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공익제보 보호해야“

- 그런데 당시는 참여연대에서 적극 엄호에 나서지 않았었나.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이지문 김영수 고영태' 등을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막 박수치고 그랬다. 근데 이번에만 아니라고 한다. 전형적 내로남불 모습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 처음에는 참여연대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해줘야 하니까, 기재부를 향해 고소한 것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진보 진영에서 반발하니까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재민은 공익제보는 아니다. 그렇지만 보호해야 한다’라고 발표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진영 논리를 떠나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공익제보를 보호해야 하지 않겠나.”

“신재민 김태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 안 돼
정부가 이들 고발한 것은 직권남용…
이유는 현행법상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부패행위 공익신고는 비밀누설죄 적용 안 받아"

- 두 사람에 대해 정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들을 고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vs 타당하다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언론이나 일반인 대다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공직 분야의 부패행위 신고한 것도 직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다.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해도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률에 돼 있다.

‘공직분야의 부패 방지법 66조 3항을 보면,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로 못 박혀 있다. 즉,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관이 뇌물을 1억 원 먹었다는 것을 서류 작성 중 알게 돼 이를 폭로해도 직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니다. 따라서 그걸 갖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위반이라고 고소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 3항을 보면 공익신고를 해서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준수할 의무가 없다. 공익침해 신고 시 법에는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민간분야 모두에 적용된다. 예컨대 회사에서 폐수를 몰래 강물에 버리는 것을 직원이 신고했다고 치자.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도, 공익침해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부비밀 누설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 그런데 실제로는 비밀 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사례도 많지 않나.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김영수 소령 등 사례만 봐도 종국엔 다 명예 회복을 했다. 모두 처음엔 비밀 누설로 구속되거나, 강등되고 불명예 제대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그렇지만 법이 바뀌면서 양심적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로서 무죄가 됐고 지위도 복직됐다. 내부고발해도 불이익이 없어야,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들이 많이 탄생되고, 그래야 나라가 맑고 깨끗해진다.“

“‘고영태 호스티스였다’며 본질 흐렸듯
인격모독은 본질 흐리는 프레임…"
“김태우 업무상 골프는 정보수집 활동의 일로 봐야
적자성 국가부채 발행 신재민 폭로도
국가가 재산상 손해 입으면 부패 행위로 봐야"

- 고영태 씨를 두고 '호스티스 아니었느냐’ 등의 의혹 제기로 인격 모독하며 본질을 호도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김태우 신재민’ 등을 둘러싼 인격 모독 논란도 있었다.

“모두가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이다. 어느 언론인지는 몰라도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 메신저가 누구냐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장면을 배달하는데 후줄근한 옷을 입고 배달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고 하고,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이 배달하니까 맛있게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다. 내부고발자가 누구냐에 따라 메시지의 성격마저 좌우되는 것은 본질이 호도되는 것이다. 고영태 씨가 폭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각에서 ‘과거 호스티스 아니었느냐’ 등 어쩌고저쩌고하는 것과 이번에 ‘신재민 김태우’를 놓고 인격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다.

일례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근무시간에 골프 쳤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도 일종의 프레임일 수 있다. 김 전 수사관이 하는 일이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아닌가. 청와대 건물 안에서 서류 보고 결재하는 활동이 아닌 정보수집하려면 밖을 돌아다니는 일이다. 정보 수집을 전화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같이 밥 먹고 술도 먹고…. 때로는 돈 많은 사람하고 골프도 쳐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인 것이다. 근무시간에 골프 친 것이 아니라, 골프치는 것이 일인 셈이다. 그런데 처벌할 때는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골프 쳤다고 조사한다는 것이 난센스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이다. 지금처럼 메시지의 사실 규명에 주력하는 대신 메신저에 집중하다 보면 공익제보, 내부고발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 메시지에 집중한다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원래는 국가부채 비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적자성 국가부채를 발행 안 해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5조 원인지 8조 원인지를 발행하도록 시켰다고 하지 않나.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부채를, 만약 5조 원을 발행하게 될 때는 부채니까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가 5조 원 같으면 연 2%잡아도 연간 1천억 원의 국민 세금 부담이 이자로 나가게 된다. 그럼 국가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부패 행위 개념에 들어가게 된다. 공공기관이 예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발행 여부를 검토해서 안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대신 ‘바이 백’이란 것이 있을 거다. 즉 사들인다는 거다. 국가 채무를 발행했다가 다시 국가에서 사들이면 부채가 줄어든다. 이를 바이 백이라고 한다. 국가 돈이 남을 때는 국가는 거꾸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있던 작년 연말에 그 ‘바이 백’을 매달 얼마하기로 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조 원인가를 ‘바이 백’ 하기로 다 알렸다. 국채를 ‘바이 백’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줄어든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고, 바이 백도 안 하면 기존의 채무도 안 줄어들고,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돼 전 정부(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연도가 바뀌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시 사들이고, 발행하지 않으면 재무가 건전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찌됐든 ‘바이 백’을 국채로 사들이려면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계획표에 따라서 국가에 팔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하지만 갑자기 하루 만에 ‘바이 백’을 취소해버리니까 금융시장이 또 혼란을 입게 되는 거다. 신 전 사무관은 그걸 또 지적한 거다. 거꾸로 ‘바이 백’을 하게 되면 이자가 적게 나간다. 채무가 줄어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1조 원 ‘바이 백’을 하기로 했는데 또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 백’에서 안 거둬들이면 개인 은행 빚 등 부채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자발생이 나면 그만큼 손해다. 그렇게 재산상의 손해를 국가에 가했다. 그걸 고발한 거다. 전형적인 공직과 관련된 부패 행위에 해당이 된다.”

"양심선언 형태의 폭로도 법 보호 받아야"
"권익위에서 최소한 조사권 갖도록 부여해야"
"독립적 부정부패행위+공익신고 전담 설치해야"
"공익신고 종류도 280개 한정 말고 폭넓게 다뤄야"

- 문재인 정부는 국정 초기 공익 제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현행법의 맹점도 드러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서 관련 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완돼야 한다고 보나.

“우선 권익위원회하고 수사기관에만 신고하는 것만 부패행위신고로 하지 말고 양심선언 형태로 언론 인터뷰나 시민단체에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 보호법에 해당되게 해야 한다. 현재는 부패 방지이든 공익신고이든 신고하려면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혹은 수사기관 감사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김태우나 신재민’은 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 주로 언론에 폭로해왔다. 이지문 중위 등 역대 내부고발 사례도 마찬가지다. 왜냐, 공직자가 공직자가 있는 정부 기관에 신고하면 향후 불익이만 받고 제보한 것은 묻힐까 두려워 외부로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이들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행법이 가진 한계다. 사실상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는 것도 겁나지 않나. 그것보다는 시민단체가 편할 것이다.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기소 권한은 안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조사권은 갖도록 부여하자는 거다.

세 번째는 공직분야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모두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위원회가 독립성도 있고 조사권한도 있어야 국민들도 신고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네 번째는 공익침해신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재는 공익침해신고 범위가 식품위생환경공정거래 등 280개 범위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280개 법 종류도 잘 모르고 이게 해당되느냐 여부도 일일이 따지기도 어려워한다. 때문에 민간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것은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 편히 신고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 근데 듣던 중 기자회견 등 양심적 제보는 왜 법규상에 넣지 않은 건가. 왜 권익위나 수사기관 신고 등으로 한정한 건가.

“원래는 양심선언도 포함해서 넣자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너무 폭넓어진다고. 실상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반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사전 선거운동한 것을 내부의 누군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정치인들이 직격탄을 입지 않겠나. 그래서인지 수사기관 등으로 신고를 한정하면 힘있는 윗선에서 압력을 넣어 은폐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어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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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2019-01-15 12:51:12
최근 언론보도된 내용중에 내부고발과 소관법령과의 관계 및 개념정리가 가장 잘되어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