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최저임금 평지풍파,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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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최저임금 평지풍파, 미궁속으로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8.12.29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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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여전 미봉책 정부 수정안
핵심사안 임시봉합…뒷북정책 극복을
중기·소상공인 외면, 실효성 결여
기형적 임금체계 논란 반복 경향
안착(安着)위해 장기적 근본대책 결단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최저임금이 다시 정부.노.사의 최대 쟁점이자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간에 쫓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담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원안 심의를 전격 보류하는 등 난산이다. 수정안을 채택키로 했다.

정부는 재계의 호소를 또 외면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시 의결키로 했지만, 파장이 적질 않다. 정부는 겉으로 재계 의견을 듣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딱히 달라진 것도 없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부 수정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는 자세다.

최저임금은 올해 내내 논란이었다. 그만큼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 설득작업은 소홀히 한 채 정책을 강행했다가 논란이 커진 후에야 보완책을 내놓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수정안 역시 근로시간 감소라는 당초의 국정 방향은 물론 사법부 판례에도 어긋나고 기업의 부담도 커지는 3중의 피해를 낳고 있는 편향된 성격이란 지적들이다.

개정 시행령 적용은 당장 새해 1월 1일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가져올 파장도 예측불허다. 미궁속이다. 무엇이 갈등과 난산의 요인이며, 정부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인지, 그리고 나라 경제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집중 진단이 필요하다.

나름대로의 중도안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주로 토요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이 나왔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노동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절충한 나름대로의 중도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주지 않는 기업은 최저임금법 처벌 대상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임금체계 개편 시정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연말 종료 예정이던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로 늘리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당초 유급휴일(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원안에 대한 의결은 전격 보류시켰다.

정부 수정안이 확정되면 법정 주휴시간 외에 약정휴일이 많아 5000만원 이상 연봉을 주면서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대기업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로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경제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계속 미흡한 수준이다.

일부 수용속 경제계 계속 반발

정부의 대책은 늦었다.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적용되는 내년을 1주일 남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야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논의했다.

심의가 보류된 고용노동부 당초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국무회의에 재상정될 수정안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일요일 8시간 외에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등 사업장별로 노사가 임금 지급을 합의한 휴일시간은 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한 경영계 고충을 고려한 차선책으로 볼 수 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인건비 부담에다 자영업자 폐업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인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한 것은 노동계 입장을 반영했다.

유급휴일을 모두 넣어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계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는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정유급휴일에 관해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처벌 사업장 속출 가능성

결국 정부 수정안만으로 최저임금 불길이 꺼질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법정 주휴시간만 시급 산정기준에 넣는다 하더라도 시급 산정기준 근로시간은 208.8시간으로 늘어난다. 임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다. 수정안 역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경총이 주장하는 ‘근로 제공 없이 임금만 주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겨냥한 것이다. 주휴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도입된 것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엔 주 6일 근무였고 임금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아 주휴수당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 대만 등 8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이번 국무회의 결론은 기대에 못 미쳤다. 문제의 본질을 짚지도 못했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미봉책일 뿐이다. 약정 유급휴일을 빼기로 했다고는 하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해당 없는 내용이다. 법정 주휴시간(8시간) 외에 4~8시간의 약정 휴일시간을 추가로 두고 있는 곳은 그나마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약정 유급휴일을 둘 형편조차 안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는 경영계의 반발이 무리는 아니다.

대기업도 부담을 안게 된 것은 마찬가지다.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을 줬다고는 하나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목소리가 높아진 노조가 선뜻 나서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을 “기업이 알아서 풀어라”며 공을 넘긴 꼴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 등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편향된 정책 가속 페달

근년 들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만큼 정부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다. 노동계만 바라보는 편향된 정책으로 이미 말 많고 탈 많은 최저임금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30% 오른 것만 가지고도 이미 고용 참사, 저소득층 소득 감소, 자영업자 무더기 폐업 등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법정 주휴시간 포함은 강제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에 비하면 약정 주휴시간은 대기업이나 노조 입김이 강한 일부 사업장에서만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사안이다.

재계 주장대로 하면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휴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제외돼 시급이 높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적은 임금으로도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실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월급제 노동자는 임금의 16%가 삭감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재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유급휴일’ 제도를 사실상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입된 지 65년 된 유급휴일 제도의 개편은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노동급여의 기본 체제를 바꾸는 일이다.

정부 결정으로 최악을 모면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할 때 약정 유급휴일에 준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것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임금을 준 기업은 있는데 받은 근로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모순이다.

게다가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시급 계산에 사용되는 근로시간이 더욱 추가로 늘어나는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수당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근로시간은 늘어났으니 임금을 올리지 않는 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정 모호가 발단

그동안 대법원은 주휴 시간을 주당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수차례 판결했다. 이런 미해결 쟁점이 있는데도 정부는 당초 법정·약정 주휴 시간을 모두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의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실제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현장 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보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방향이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수정안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이지만, 산업 현장의 부담 완화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래서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다. 새해부터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2차 충격’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후진적 노사관계법과 관행 쟁점

쟁점은 선명하다. 시급 계산 시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일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가상 근로’를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다.

토요 근무(약정 근로)와 일요 근무(주휴 근로)는 둘 다 한국의 후진적인 노사관계법과 관행에서 비롯된 개념들이다. ‘약정 근로’는 일부 대기업이 강성 노조 달래기 차원에서 쉬는 토요일도 4~8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상 관행이다. ‘주휴 근로’는 평일 근무가 일정시간(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을 넘으면,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인정해 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상 근로’다. 한국과 대만에만 있는 조항이다.

국무회의의 ‘보류’ 결정으로 토요 근무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됐지만, 핵심은 일요 근무의 포함여부다. 주휴 근무 포함 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10.9%가 아니라 33%에 달한다. 상당수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대법 판례를 반영해 토요 근무를 제외키로 했다”는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일요 근무도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고용노동부로서는 기존 행정해석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한 것이지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면 경영계 불만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외치며 관련법 개정에 의욕을 내는 일부 야당이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공방이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급한 정부, 대국민 설득부족

이번 정부 들어 내년까지 2년 새 29% 오르는 것으로 알려진 최저임금 시급이 실제로는 기업에 따라서는 최대 6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최근에야 드러났다. 그 핵심에 주휴수당이라는 1960~70년대 개발시대 노동조건에 맞춰진 규정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강행할 때의 설명은 "8월부터 입법예고를 했고,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해온 그간의 행정 해석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기본급 비중이 낮은 일부 대기업 임금 체계의 문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득은 부족했다.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적용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이 얼마나 손상되는지 따져봤는지도 의문이다.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 대한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세적 대응에만 급급하면 통찰력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원래 개정안은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쳐 넉달 만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수정안 역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대책 없이 일부터 저지른 최저임금위원회가 반면교사다. 지금 온 나라가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처럼 성급하게 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뺀다는 차원을 넘어 시행령 개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한지 돌아봐야 한다. 사법부 판례에 반하는 행정 해석이 일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정부 인식은 위험하다. 판례와 입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신중히 접근할 일이다.

기형적 임금체계 해결해야

재계는 산정방식 등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연봉 5000만원을 넘게 줘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들 대기업이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여금을 대폭 늘린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연봉 5000만원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해결할 문제다. 재계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을 ‘타격의 근원’으로 모는 행태를 그만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희석한다며 반발한 것도 또다른 파장이다.

이와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 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심한 탁상정책이다. 강성 노조가 상여금 지급 주기 조정 등에 순순히 응할 리 없고, 조정하더라도 자신의 밥그릇을 불리는 쪽으로 개편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빤하다.

국회, 헌법 불일치 해소를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을지 말지는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마침 국회는 최저임금위 구성부터 새로 판을 짜려 하고있다. 차제에 국회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는 법에서 다루고, 적용 시간은 시행령에 위임해 생긴 입법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면서 적용 시간은 정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안이라면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위임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논란이 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에 저임금 구조에서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도입된, 선진국에 거의 없는 수당이라면 기본급으로 흡수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기본급은 낮게, 상여금은 높게 구성된 왜곡된 임금체계도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건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수당만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 탓이 크다. 재계도 노동계도 단기간의 손익계산에서 한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바라볼 때가 됐다.

현장목소리 국민공감 노력 긴요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선 우리 경제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상당수 주력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유일한 버팀목이던 반도체도 내년에는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홀로 이끌던 미국 성장률이 내년 1%대까지 떨어지고 중국도 6%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총력전에 나서더라도 내년 성장률을 올해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정부의 고백은 우리 경제가 처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현실이 이렇게 막막한데 기업들의 기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부담만 잔뜩 지운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울할 뿐이다. 진정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최저임금 시간 산정 기준에 모든 주휴시간을 제외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모순부터 없애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도 찾기 힘든 제도인 데다, 주 52시간 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겐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못 받는 문제가 있다.

새해에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과제가 많다.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은 비용 문제를 넘어 일단 정해지면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수정안 의결에 쫓길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야말로 국민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부분 보완 수준을 넘어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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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래? 2018-12-30 02:00:37
대다수 국민들 잘 모른다고 숫자가지고 장난치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