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최저임금 산정, 주휴시간 vs 약정휴일…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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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최저임금 산정, 주휴시간 vs 약정휴일…쟁점은 무엇?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2.25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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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정 수정안 확정했지만
野일각·경영계·노동계 동시 반발, 논란 가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주휴시간(유급휴일)포함 vs 약정휴일 제외.'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수정안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법정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 휴일은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실제로 일하지 않는 법정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최대 8시간에 이르는 토요일 약정 휴일 시간과 임금은 제외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 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각계 입장차 또한 큰 가운데 어떤 쟁점인지 '정책엿보기'를 통해 들어봤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 포함, 약정휴일 제외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뉴시스

경영계
“같은 월급 주고도
최저임금 산정 더욱 불리
범법자 될 가능성 커져”

경영계는 기존보다 최저임금 산정이 불리해진데다 자칫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월급을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돈을 받은 휴일 시간을 근로 시간에 합산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도록 변경, 입법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노동부 안대로 할 경우 같은 월급을 주고도 일하는 시간은 느는 데 비해 시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법을 어길 소지가 커져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토로했다.

경영계는 “실제 2019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군다나 “강성노조는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 자체를 거부함으로 인해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野일각도 경영계 호소에 ‘힘’
“정부 수정안 원안과 다를 바 없어
추가적 혼란과 부작용 초래”우려

야당 일각에서도 경영계 호소에 힘을 보태며 정부 수정안이 사실상 원안과 다를 바 없어 큰 혼선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정부 수정안은 실제적으로 기존 정부안과 거의 다르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33%까지 상승하게 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계는 약정 휴일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게 될 것이므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2018년 전년 대비 16.4% 인상과 2019년 또 다시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까지 강행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고용 참사와 경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24일 논평에서 “실망스러운 최저임금 시행령”이라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2년 동안 29%나 급증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 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상회한다”며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인 결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관측했다.

노동계
“사용자 호들갑에
약정유급휴일 임금과 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돼”

정부 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항의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상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노총은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을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노동자 주머니로 들어간 최저임금은 최대한으로 뻥튀기 해달라는 재벌 요구에 불과하다”고 읍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도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같은 상식에 호들갑 떨며 반발하는 사용자 요구를 받아 결국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약정유급휴일 임금과 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졌다. 같은 임금을 두고 적용하는 법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된 셈”이라고 반박했다.

노총은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부여 역시 잘못”이라며“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반하므로 시급히 재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정하지 않는 최저임금 미달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임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 의견만 듣도록 개악했다”며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행보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 봐주기 수단인 녹실 회의를 당장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노총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수정안 관련 정부가 국무회의 확정에 앞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공개 녹실 회의를 거쳐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노총은“정부는 이미 청산돼 잊힌 박정희 독재정권 유물을 부활시킬 작정인가”라며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 회의를 되살려 촛불 정부에서 대놓고 재벌적폐를 돕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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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청 2018-12-26 04:58:03
거참 어렵게 이바구하내???연봉을 기본으로 1억부터 출발한다!!!그대신 적당한 금액은 세금으로 환수해서 영세민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서 폭넓게 예산 투입한다 1억버는데 세금부담 정도는 푼돈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