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총수일가의 수상한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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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총수일가의 수상한 주식거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10.18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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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GS그룹 CI. ⓒGS

GS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10여년간 대규모 장내 주식거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겨례>는 지난 14일 GS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에스 주식을 약 250만~270만 주 가량 동시 매도·매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거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상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에 해당해 거래금액에 20%를 할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연루된 총수일가는 자진 할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도세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LG그룹에 이어 GS그룹 역시 조사 대상에 올려 놓은 상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S그룹의 방계 기업인 코스모그룹을 이끌 고 있는 허경수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보유 중이던 ㈜지에스 주식 102만 주를 23차례에 걸쳐 매도했다.

동시에 그의 동생인 허연수 지에스 리테일 대표도 같은 기간 21차례에 걸쳐 94만 주에 달하는 ㈜지에스 주식을 매수했다.

현재 허경수 회장과 허연수 대표는 각각 2.07%, 2.42% 수준의 ㈜지에스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2월 별세한 허완구 전 승산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본인이 소유한 ㈜지에스 주식 80여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

비슷한 시기 그의 아들 허용수 지에스 이피에스 대표가 73만8000주, 딸 허인영 승산 대표가 10만 주, 그리고 손자 허아무개 씨가 3만 주를 매입했다.

당시 거래로 허용수 지에스 이피에스 대표는 그룹의 수장인 허창수 회장보다 높은 5.26%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문제는 해당 거래가 양도세 탈루뿐만 아니라 탈법 상속에도 해당한다는 데 있다. 허완구 전 회장이 본인 주식을 자식들에게 곧바로 상속했다면 상속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물어야 했다

그러나 장내 거래 형식으로 주식을 미리 넘긴 상황에서, 이후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상속함에 따라 허완구 회장 일가는 60%보다 10% 낮은 50%의 상속세만 지불할 수 있었다.

한편, LS그룹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S그룹 공시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같은 날 매도·매수한 주식 수량은 107만여주로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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