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MB·이건희·참여정부·업무추진비 등…´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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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MB·이건희·참여정부·업무추진비 등…´도마 위´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10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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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집중 추궁, 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018 국정감사 첫날(10일)은 국세청 이슈로 달궈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을 상대로 △MB․이건희 과세 조사 미흡 △부동산 문제 관련 참여정부 시즌2 논란 △업무추진비 불투명 사용△리베이트 이익금 환수 간과 △반복되는 고액소송 패소로 국비 손실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주요 현안에 주목한다.

▲ 2018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뉴시스

◇ 국세청 업무추진비 불투명 사용 도마 위
민간위원회 위원 11명 2∼3개 위원회 겸직 논란도
심재철 “특정 위원들 겸직, 국세정책 수립에 부적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추진비 불투명성을 지적했다.ⓒ뉴시스

국세청 업무추진비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지적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11시 이후인 심야나 주말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세청 업무추진비가 심야시간이나 휴일 등에 사용됨에 따라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또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업종 기재 없이 상호명만 나온다”며 관리의 부실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비교적 업무추진비가 잘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 민간위원회 위원 11명이 2∼3개 위원회를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세정책 수립 부적절 및 편향성 우려도 제기했다.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외부위원 타 위원회 겸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12개 위원회 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2명,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12개 위원회는 혁신정책담당관, 심사과, 납세자보호과 등 8개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침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민간위원회 겸직을 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국세청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심재철 의원은 “외부 전문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이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세행정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부위원의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국세청의 MB․이건희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뉴시스

◇ 국세청의 MB․이건희 과세 문제 ‘집중 포화’
박영선 "MB,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유성엽 “삼성과 MB 차명재산, 국세청이 별도 조사해야”

국세청과 검찰이 이명박(MB)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조사 후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랬다면 지난 5일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유죄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31억 원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5억 원 미만의 조세포탈금액만 인정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기소됐고 1심판결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공조해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국세청의 소극 행정처리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중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할 수 없게 됐다고 문제제기했다.

민주화당 유성엽 의원도 삼성과 MB 차명재산은 국세청이 별도 조사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의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3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이르지만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약하다는 문제제기다. 실제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유 의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MB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들 의원의 추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국세청이 참여정부와 유사한 부동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시스

◇ "국세청, 참여정부 시즌2’ 부동산 세무조사 앞장서나"
나경원 "기획세무조사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어"

국세청이 참여정부 시즌2라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국세청을 향해 참여정부 시즌2’부동산 세무조사 앞장서는 국세청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총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국세청은 2개월에 한 번 꼴로 총 9번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검증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부동산 세무조사는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 17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평균 1.4개월에 한번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보도 자료를 43개 발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기획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남용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견해다.

게다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세수과부족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드러났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조사건수와는 무관하게 국세수입 상황에 따라 변동했다는 것이다. 국세수입에 따라 세무조사를 조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나 의원은 주장했다. 즉 국세청 세무조사가 세수과부족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됐다는 분석이다.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8조원~11조원 적게 걷힌 2012~2014년 기간의 세무조사 추징액 추이는 전년도 2011년 6조2000억 원보다 7.0조원(2012), 8.6조원(2013), 8.3조원(2014)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2조원~14.3조원 많이 걷힌 2015년 이후에는 7.3조원(2015), 7.1조원(2016), 6.2조원(2017)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국세청의 후진적 과세제도와 세무조사 관행을 지목하며 “공평한 세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여성 고위 간부 부재의 국세청에 대해 남세청 아니냐고 꼬집었다.ⓒ뉴시스

◇ “국세청은 남세청?”… 여성 고위 간부 부족 
유승민․유승희, 국세청 여성간부 부재 지적

국세청이 남세청 같다는 혹평도 나왔다. 그간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여성간부들이 섬세한 국세행정 미치 조직운영 등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핵심 보직 등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국세처은 관련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참석한 국세청장 이하 간부 중 여성간부가 부재한 상황을 환기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국세청 간부 중 여성간부가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를 가도 여성간부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가세하며 국세정 여성간부가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세청이 아니라 '남세청'으로 불러야겠다”고 풍자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세청리 리베이트 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뉴시스

“서울국세청, 리베이트 받은 자에게 소득세 안 걷어” 
윤후덕, 감사원·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대한 잘못된 처분 비판

서울국세청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267억 원의 소득세를 걷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뿐만 아니라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난 9월 20일에 발표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 리베이트 267억원 관련 별다른 조치 또한 하지 않아 소득세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후덕 의원은 "감사원이 제약사 리베이트 267억원에 대해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고 했음에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추궁했다.

뒤이어 “당시 판단을 한 서울 국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심기준 “반복되는 고액소송 패소,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이 소송 가액이 높은 고액 소송일수록 패소율이 높다고 말했다.ⓒ뉴시스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높은 고액 소송일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 중 1건은 패소한 것이다.

이는 같은 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볼 때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진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국세청의 패소금액은 조세소송 금액 총 4조 5,172억 원 중 1조 960억원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특단의 방안을 주문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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