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열린 신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뇌물공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1심에서 두 혐의는 각각 따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선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신 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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