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훌쩍 넘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여론의 공격대상이다. 56.40%라는 압도적인 득표와 함께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지만, 과정에서 상처를 지나치게 많이 입었다.
특히 안팎에서 이 시장에 대한 가장 큰 공격요소는 두 가지다. 우선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알려진 대선 경선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비난 SNS 게시 의혹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이 지사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이다. 다음으로는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논란이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의 폭로회견이 도화선이 됐다. 이 스캔들은 김 씨와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지속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중이다.
당연히 이 지사는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공인(公人)이니 만큼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성실한 해명과 소명이 필요하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도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다. 그런데 너무 한 쪽 측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치인 혹은 행정가 이재명으로서의 관심과 검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왜 이재명이 비판받아야 하는가에만 치우친 나머지, 어떻게 그가 경기도민들에게 선택받기까지에 대한 조명은 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지사의 부상(浮上)을 더듬어보면, 성남시장 재임 당시의 파격적인 정책들이 존재한다. SNS를 잘 활용하기로도 유명했던 그는 성남시에서 다양한 복지정책들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이로 인한 호평들을 토대로 당의 대선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다.
간략하게 대표적인 그의 시장 재임 시절 성과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재정난 끝에 파산을 선언했던 성남시를 2018년 1월 기준으로 사실상 채무를 사실상 모두 갚았다. 약 6642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공개발로 남긴 이득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 지사를 스타정치인으로 만들어준 소위 ‘무상 3복지’ 시리즈도 유명하다.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지원 등을 공약, 실행에 옮겼다.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나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 등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재임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복지정책과 관련, 그 성패나 실효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활발히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복지 확대’로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정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실의 한 당직자는 지난 3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이 시장이 복지 화두를 던지면서, 결국 한국당 등 야당도 복지에 대한 덮어놓고 공격보다는 고민을 해 보는 분위기로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성남 시민들의 이 지사에 시정(市政) 대한 여론도 호평이 많았다. 여러 추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이 지사에 이어 민주당의 은수미 시장이 57.6%라는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이 지사의 시정 평가에 대한 간접적인 방증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성남시에 7년 째 거주중인 이모 씨(남‧30대)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시장이던 당시, 정부가 뭔가 정책을 펼치고 그게 내게도 적용된다는 실감은 사실상 처음 해본 것 같다”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은 유감이지만 최소한 시민들에게 신경을 썼고, 시도라도 해봤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생활은 접어두고 공적 역량만 평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정치인은 그 정치로 평가받는 것이 1순위고, 사적인 영역을 분리해서 평할 필요도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 한국 정치사에 압도적인 족적을 남긴 김영삼(YS)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혼외자 등 사생활 논란에 직면한 적 있다. 도덕적으로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의 가치마저 퇴색시키긴 어렵지 않은가.
이 지사는 지난 6월 취임과 함께 경기도정 5대 목표를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16가지 전략을 세운 바 있다.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대 광역단체를 이끌게 된 그다. 이제는 그의 사생활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행정적 역량’도 도마 위에 올려 감시하고, 또 비판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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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분리하고...라는 전제조차
사실확인하지 않는 편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