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면했다…국토부, 일정기간 신규노선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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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면했다…국토부, 일정기간 신규노선은 불허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8.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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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진어에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쳐왔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진에어의 면허 유지 판단을 내렸다.

특히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같은날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국내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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