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김경수 특검 소환…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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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김경수 특검 소환…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8.0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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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임 비서관 6명 임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특검에 소환됐다. ⓒ뉴시스

김경수 특검 소환…“사건 진실 밝혀주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특검에 소환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지사는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562일 만에 석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6일 새벽 석방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7월 27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 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이날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등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건강 악화를 호소해 왔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

文 대통령, 신임 비서관 6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집권 2년차 조직개편에 따른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신임 비서관 임명’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현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현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제도개혁비서관에는 김우영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선임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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