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근로장려금 개편안 Q&A…´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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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근로장려금 개편안 Q&A…´이렇게 달라진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7.2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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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추가 세수분으로 재정 해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이번에는 정부의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안에 대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일 저소득층 지원대책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3배로 늘리고,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를 0%초반으로 낮추고 저금리 대출 규모도 1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중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노동의욕 고취와 고용률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달라진 개편 방안 관련, 19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소득세제과 전준희 담당자의 도움말과 자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보도자료 등을 참조해 Q&A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 정부가 하반가 경제정책 방향 관련 저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근로장려금을 쉽게 설명한다면?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勤勞誘引) 제고와 소득 지원, 즉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근로 장려와 소득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신청가구는 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가구수는 2013년 110만 명에서 2017년 348만 명으로 215.6% 증가했다. 지급액도 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에만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1,416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제도 시행 이후 최대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원을 세배로 늘리기 때문이다."

- 이번에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분배가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근무하는 임시・일용직 가구는 1분위(하위 20%) 근로자 가구의 46% 수준에 그쳤다. 영세자영업자는 1분위 가구의 26% 수준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로 분배상황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다. 2018년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95로, 2016년 5.02, 2017년 5.35보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5분위 배율 수치는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5분위 배율의 1분위 2분위 계층의 소득분배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근로가구들에게 더 높은 지급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한 거다."

- 기대효과는?

"노동 공급 쪽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일할수록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때문이다. 노동 공급 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용 창출 경우 노동 공급이 올라가도 노동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 또 이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신청자격 조건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되나?

"현행과 비교해 연령요건 완화, 재산 요건 완화, 소득 요건 완화를 비롯해 최대지급액 구간 범위가 넓어졌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징으로는 △ 독신·고령가구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인 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 확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 연도 지급방식으로의 전환 등이다.
 

▲ 개편 전후 근로장려금 수급액ⓒ시사오늘(표=기획재정부 자료 표 캡처)

세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연령은 기존 30세 미만 단독 가구가 포함되지 못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  재산 요건은 기존 가구당 1억 4천만 원 미만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가구당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단, 가구당 1억 4천만 원 이상 시 지급액은 50%감액된다. 소득 요건도 확 완화됐다. △단독은 현행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중위소득 100%) △홑벌이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중위소득 65%)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중위소득 65%) 가구도 자격 요건에 포함되게 됐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됐다. △단독 85만 원-> 150만 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 원-> 300만 원 등. 최대 지급액 구간도 △단독 600~900만 원 -> 400~900만 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 원 ->800~1,7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 개편안 중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포함시킨 배경은?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20대 청년층의 경제상황은 암울한 상황이다. 2017년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반면, 같은 해 기준 청년 고용률은 57.6%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연령별 월평균소득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세 미만) 182만 원 △(30대) 306만 (40대) 341만 원 (50대) 318만원 (60대) 18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정작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부분이 형평성에서 볼 때 문제가 돼 포함시키게 됐다."

- 지급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

"현행 기준 다음연도 연 1회 지급되는 방식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방식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상반기 소득분은 8.21~9.20 신청해 12월 말 지급받게 됐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21~3.20 신청해 6월 말 지급받는다. 정산은 다음해 9월 말에 정산한다."

- 지급 규모는?

"현행 166만 가구, 1.2조 원에서 개편안 규모는 334만 가구, 3.8조 원으로 3배가량 확대됐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재정 확보는 돼있나?

"3.8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소요 세원이 2.6조 정도 추가로 든다. 작년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동시에 인상해서 내년부터 발생하는 추가 세수분이 약 3.4조 원 정도 된다. 근로장려금 3.8조원에 대한 부족분은 그걸로 충당할 예정이다."

- 구체적 추진 일정은?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31일~8월 16일 기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8월 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신청 방법은?

"2018년 지난 5월 1일~5월 31일까지 실시했다. 기한 후 신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10%를 감액해 지급받게 된다. 지급시기는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한다.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문의 혹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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