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제2의 동양사태 막자˝…박선숙,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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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제2의 동양사태 막자˝…박선숙,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발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7.0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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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금융위원회 시행안 실효성 높일 법안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시사오늘(사진 제공: 박선숙 의원실)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법안 발의다.

금융위원회는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문제와 같이 금융계열사의 위험요소가 다른 회사로까지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

금융회사가 잘못된 영업 관행과 불공정 거래로 비금융계열사 또한 재무 및 경영 위험에 휘말렸고 소비자 피해 사례를 낳았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내놓았다. 핵심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평가기준이다.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발 나아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법규준’을 법제화하자는 제언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자며, 지난달 29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는 박선숙, 박주현,박지원, 권칠승, 장정숙, 윤영일, 인재근, 이용호, 김현권,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다.)

관련 문제인식에 대해 박선숙 의원 측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 답변형식으로 정리했다.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발의했다. 취지는?

“핵심은‘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성격이 강하기에 법적근거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적 규정이 명확해야, 제도가 안착화 되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야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간 박선숙 의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필요성과 금융당국의 미진한 추진상황을 꾸준히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한 법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 주요 내용은?

“법안은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금융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되고 특정 금융회사로의 위험이 집중돼 동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복합금융그룹 대상을 지정하고, 대표회사를 지정토록 했다. 또 위험관리협의를 통해 위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금융당국은 그걸 감독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다.”

- 법제화를 위해 강조할 점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완화 추세로, 국내에서도 금융 산업의 대형화·겸업화가 확대됐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간의 자기자본 중복유입, 잘못된 영업 관행, 내부 거래 등 부작용이 생겼다. 결국 특정 금융회사에 위험이 집중됐고,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단적으로 동양그룹 사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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