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안]높은 경매가→요금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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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안]높은 경매가→요금 부담 '우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04.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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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19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이통사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주파수 경매 시작가가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매 대상 주파수는 3.5㎓(기가헤르츠·3.42∼3.7㎓)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과 28㎓(26.5∼28.9㎓) 대역 2400㎒ 폭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이통3사 CI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매 대상 주파수는 3.5㎓(기가헤르츠·3.42∼3.7㎓)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과 28㎓(26.5∼28.9㎓) 대역 2400㎒ 폭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가장 황금대 주파수인 3.5㎓(기가헤르츠) 대역을 10㎒ 단위로 쪼개 파는 '무기명 블록 경매'(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 방식을 택했다.

과기부는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공청회 후 할당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5월 초 공고를 거쳐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시된 최저 경쟁 가격은 3조2760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와 통신업계는 경매 시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다수다.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더 높은 낙찰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경매 시작가는 3.5GHz의 280MHz가 2조6544억 원, 28GHz의 2400MHz가 6216억 원으로 시장 예상 대비 높은 총 3조276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통과, 그리고 이번 주 5G 주파수 경매, 다음 주 2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 요금제 심사 등이 예정돼 있어 4월 통신업종의 투자 심리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은 경매가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선 치열해진 경매 때문에 5G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매 가격이 너무 높다"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주파수 가격이 높다면 5G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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