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점심시간 보장’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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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점심시간 보장’에 갑론을박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4.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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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뉴시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요구한 ‘은행원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로 입장 차가 있던 노사를 제외하고도 평일에 은행 업무를 보기 힘든 직장인까지 반대의견에 가세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2018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회의’에서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면서 점심시간에는 은행 영업점의 업무를 한 시간 가량 중단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노조의 주장은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은행원들도 이에 걸 맞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은행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영업점은 4시까지 운영하지만 저녁 7~8시는 돼야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여유 있는 점심시간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점심시간은 대부분 2교대로 하는데, 이 마저도 동료 직원이 휴가가거나 출장가게 되면 가뜩이나 짧은 점심시간이 더 짧아진다”며 “특히 말일이나 고객들이 많아 밀려있는 걸 보면 눈치껏 20~30분 일찍 나와서 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측은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같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대출 상담은 대면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고객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열어두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촉박한 휴식시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면 당연히 고객들의 불편도 따라 커지지 않겠냐”며 “당장에 닫는 건 무리더라도 요즘 회사들이 직원들 복지에 신경 쓰는 분위기인 만큼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는 일반 고객들은 갑론을박(甲論乙駁)이다. 은행원도 사람이니 기본적인건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장인들의 경우 은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터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28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점심시간 1시간 보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0.0%였으며, 반대는 37.2%으로 나타나는 등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들 중 과반이 넘는 69.8%가 점심시간에 은행을 방문하며, 54.7%는 은행 업무를 위해 반차·연차를 쓴 경험이 있는 걸로 집계되면서 반대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재직 중인 직장인 B씨는 “직장 주변에 있는 영업점이라 그런지 항상 갈 때 마다 사람이 많아 점심시간을 비우고 가더라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닫으면 은행을 가기 위해 하루를 통으로 비워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C씨는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는 영업점이 4시에 문을 닫으니, 업무 양이 많아 보이지 않겠지만 이후에 업무를 보는 게 정말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점심을 여유롭게 1시간 먹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점심시간 외의 시간이라도 휴게를 보장해주거나 퇴근시간을 좀 당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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