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그후①]‘대표와 친분’·‘대외 이미지’ 이유 유야무야 넘어간 SK컴즈·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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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그후①]‘대표와 친분’·‘대외 이미지’ 이유 유야무야 넘어간 SK컴즈·카카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2.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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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 피해자 상처와 인권은 무시되는 기업체의 파렴치한 입막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로 촉발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추문 사건이 문화예술계, 연예계, 학계, 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발생 후 대외적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덮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표와 친분이 있어서’, ‘대외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매출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등으로 요약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나 파렴치한 대응을 하는 대표적인 몇몇 사건을 추려 다시 공론화 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돼 모든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는 그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K컴즈가 박상순 대표와 친분 있는 성희롱 가해자를 구두경고로 마무리해 파문이 일었다. ⓒ SK커뮤니케이션즈

SK컴즈, 박상순 대표와 친분 있는 성희롱 가해자 구두경고로 ‘끝’

원조 SNS인 ‘싸이월드’로 한 때 유명세를 떨쳤던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임원급 본부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측은 가해자에게 구두경고만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어 뒷말이 무성했죠. 직원들 사이에서 ‘가해자가 대표와 친분이 있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것이었죠.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 회식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A 본부장이 회식자리에서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음달패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피해 여성들은 사측에 신고를 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A 본부장은 단순 구두경고로 끝났다네요.

A 본부장은 사건 1달여 전인 그해 10월 박상순 SK컴즈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로, 두 사람은 과거 쇼핑 분야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 본부장이 박상순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죠.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SK컴즈의 고참 남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사건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지 했지만 회사의 지속저인 압력으로 사실상 해고를 앞두고 있답니다. 반면 A 본부장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을 두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SK컴즈 측은 “1년 전 일이고 모두 해결된 사안이다”라면서 “현재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직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박 대표와 친분이 있는 A 본부장 사건은 구두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만 무관용 원칙을 따른 다는 것인가요? 할 말 없게 만드는 SK컴즈입니다.

SK컴즈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몇 개 소개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자진 퇴사해야지.” “퇴사는커녕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니겠죠.” “이 정도 됐으면 퇴사하겠지. 성희롱에, 1년 이상 신규사업 말아먹고, 무능력으로 소문 쫙파져, 인성 막장..한명도 좋은 소리 안하는데 안나가면 마지막 존심도 없는X이지.” “사장 친인척도 존심은 있지. 진짜 친인척이면 (박)상순이 욕먹을까봐 더 못있겠지 저X은 답없네.” “인성 최악이 멀(뭘) 알겠(어).”

▲ 카카오는 성추행 피해자 상처보다 회사 대외 이미지가 먼저라며 피해자의 진상규명 공개를 외면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

카카오, 성추행 피해자 상처보다 잘 난 회사 대외 이미지가 먼저

카카오톡과 다음 사이트로 유명한 카카오는 성추행 피해자가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외 이미지 하락을 염려해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시킨 사건입니다.

그 잘 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하락이 염려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꼴랑 대외 이미지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외면 한 것이죠. 사람이 무시되는 이 회사의 미래가 훤하네요.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 고위간부 B씨는 술자리에서 여직원 C씨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사무실에서도 어깨나 손 등을 만지는 등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 B씨는 C씨에게 성적취향이나 타인의 성행위에 대해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해당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사안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카카오 측은 회사의 대외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네요.

결국 가해자 B씨는 그 어떠한 징계를 받지도 않고 자진 퇴사 방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B씨가 회사 내부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카카오 측은 “당사자 협조 없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징계 또한 곤란하다”는 입장이랍니다.

회사 측은 B씨의 징계에 앞서 피해자 C씨에게 “회사 측은 성적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는데….

앞뒤가 맞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같은 회사 측의 처사가 알려지자 카카오 직원들은 “온갖 일을 다 저질러도 퇴사하면 끝이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특히 A씨의 퇴사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A씨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20여일이 지나서야 퇴사가 이뤄졌고, 그 동안에 해당 사건 조사는 물론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없었다네요. 일각에서는 A씨가 고위임원인 만큼 그 후임자를 물색하는 등 조직안정을 위한 시간 벌기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보다는 대외 이미지와 조직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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