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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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2.2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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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 전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 방침 결정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계획을 발표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한 뒤 제출 등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8년과 2010년에 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만큼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액면분할 결정이 내려진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무정차거래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무정차거래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상 구주권 제출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적 제약이 있고, 증권시장 관련 기관들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는데 거래정지 없이 거래가 이뤄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23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예정돼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전에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기 기간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50:1 액면분할 결정을 공시하면서 4월25일부터 5월15일(신주변경상장일 전날)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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