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반려견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나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카드뉴스] 내 반려견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나요?
  • 그래픽= 김승종/글=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2.0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최근 들어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이 자주 들립니다. 특히 모 연예인의 애완견이 이웃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애완견 관리 강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높아졌죠.

정부가 이를 두고 고심 끝에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현행과 비교해 규제의 강도가 높아졌으며, 법 개정을 통해 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그 외 반려견으로 구분합니다. 맹견범위에 속했던 견종은 현행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견종은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이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바닥부터 어깨까지의 키(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와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해 애완견이 인적 손해를 낼 경우 견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망 사고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상해사고 및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견주들은 이 같은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체고 40cm 이상’ 규정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견종들의 대부분이 40cm이상이며, 애완견의 키는 공격성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국내에 개의 공격성을 심사할 만큼 전문성을 가진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견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키 제한이나 공격성에 대한 심사대신 견주들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견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 소통이 빠진 탁상공론은 아닐까요?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