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4 전대 취소… 安 "전당원 투표로 대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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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4 전대 취소… 安 "전당원 투표로 대체할 것"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8.01.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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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전체 의사 반영 방법… 불법은 반대파”
“정당법상 위반… 안철수 정치 추방되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2월4일로 예정됐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취소됐다. 안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당헌까지 개정해가며 정당 간 통합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의결했다. 이에 통합 반대파의 ‘합당’이라는 맹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오는 2월4일로 예정됐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취소됐다. 이는 당헌까지 개정해가며 정당 간 통합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방식으로, 통합 반대파의 ‘합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 결과 △당헌 개정안 발의 △중앙위원회 소집 △전당대회 취소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해산과 합당을 의결하는 기구인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앙위에 위임하도록 (당헌을 개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당비 대납·이중 당적 등 전당대회에 차질이 생길 만한 사건이 있었으니, 통합에 대한 의결 권한을 전당원 투표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표당원의 당비 대납 의혹과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들의 이중당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안 대표는 ‘전당대회 없는 통합’이라는 파격적 결단을 내렸다. 당초 전당대회가 예정일이던 오는 2월 4일에 중앙위를 대체 소집한 후,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당헌 개정까지 동반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반대파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전당대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당비 대납 건만 해도 굉장히 엄중하고, 발기인대회를 비롯해 (민평당이) 5개 시도당을 개최하고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분들을 도저히 걸러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몇 천 명의 대표당원 의사를 묻는 게 아닌 28만 당원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겠다는 취지”라며 “한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에 의해 통합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당 관련 사항을 다룬 정당법 제19조에는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와 대해 민평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당원투표가 대의기관이고 수임기관이냐”며 “법원은 이미 안철수 재신임 전당원투표와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당원투표가 법적 효력이나 의무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 또 전당원투표를 대의기관, 수임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불법 당헌 개정 중앙위가 열린다”며 “안철수 대표 개인의 야욕을 위해 마지막까지 당을 난도질하는 독재정치는 지구상에서 추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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