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포착한 은행권 채용비리, 최종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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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포착한 은행권 채용비리, 최종 결과 주목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1.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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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면접점수 조작 등…금감원, 수사기관 이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국내 11개 은행으로부터 채용비리 및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는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뉴시스

은행권 채용 비리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포착한 채용비리 정황은 특혜채용, 면접점수 조작 등 총 2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중 2회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총 22건(잠정)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채용 청탁에 다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이 자행됐다.

아울러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사례는 △비(非) 블라인드 채용 제도 운영(3개 은행) △채용평가 기준 불명확(4개 은행) △전문 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2개 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 11월 은행권에 채용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은행권은 일부 채용시스템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 “부정청탁·채용 사례는 전무(全無)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했다. 그러나 금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은행권이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채용 비리를 은폐했다’는 불신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은행에 재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별 모범사례 및 검사 결과 미흡사항을 토대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관련 모범 규준(Best Practice) 마련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후 발표될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도 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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