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열풍②] 정부 규제에 동참하는 은행권…투기 등 부작용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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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열풍②] 정부 규제에 동참하는 은행권…투기 등 부작용 ‘원천봉쇄’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2.2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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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차명계좌 악용에 당국과 손발 맞춰…규제 내용·방향은 예의주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양상을 보이면서, 국책 및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가상 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양상을 보이면서, 국책 및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가상 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광풍(狂風)에 순응하기 보단 정부와 궤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사오늘>은 정부 규제에 동참하는 은행권을 취재해 보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암호화폐 대응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암호화페)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며, 일명 ‘다단계’ 투자 방식으로도 불린다.

다만 최근 거래소를 통해 ‘환치기’나 ‘탈세’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치금 별도예치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전면적 금지가 이루어질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기존에 제기됐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및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암호화폐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차단을 강화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조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도 아니다”며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제책이 금융권 안팎에서 거론되자 국책은행과 일부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의 신규 계좌발급 금지에 돌입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은행이 거래소에 임의의 가상계좌를 제공해왔지만, 일부가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투기용 차명계좌 등을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당국의 규제조치를 따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KDB산업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를 올해 안에 폐지할 것을 결정했으며,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계좌를 제외한 계좌 신설을 허용하지 않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가상계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블록체인 협회와 사전협의한 ‘강화된 가상계좌 이용’은 아직 유효하다. 가상계좌 발급 대신 대사확인 시스템을 갖춘다는 협의로,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를 거래소 사이트에 등록해 기존의 가상계좌보다 보안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되는 은행은 NH농협·KB국민·IBK기업·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곳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가 갖춰지는 추세지만 은행권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후속 대책을 논하기엔 시기상조인 탓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며 “향후 정부가 지향하는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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