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 직업·직무 변동 따른 위험증가로 볼 수 없다'…인상됐던 보험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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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대, 직업·직무 변동 따른 위험증가로 볼 수 없다'…인상됐던 보험료 돌려받는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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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군 입대를 이유로 인상됐던 보험료가 환급될 예정이다. 입대가 직업과 직무의 변동에 따른 위험 증가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군 입대 때문에 인상됐던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이 군 입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 2014년부터 이번 해 9월까지 10개의 손해보험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별로는 △농협손해보험(15건) △더케이손해보험(1건) △AIG손해보험(8건) △MG손해보험(33건) △한화손해보험(107건) △흥국화재(248건) △현대해상(268건) △KB손해보험(496건) △메리츠화재(736건) △동부화재(75건) 등이 해당된다.

김 의원은 해당 가입자들이 연간 345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단순 군 입대자는 직업 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던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후 이뤄진 환급 결정에 보험관계자는 “직업과 직무의 변동에 따라 위험성을 측정해 보험료 등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군인도 위험도가 높은 직종으로 분리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 방식 및 구체적 시기를 논의해 내년부터는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올해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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