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 D-Day…파리바게뜨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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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 D-Day…파리바게뜨의 운명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2.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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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오늘(5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이 난다. ⓒ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5일 밤 12시 만료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등 향후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빵기사 직접고용 확인서 강제성 논란이 일고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본안소송도 남아있는 상태라 형국은 더욱 복잡해질 모양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앞서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총 5300여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으로, 파리바게뜨가 내야할 과태료는 총 530억원에 달한다. 

파리바게뜨는 직고용 대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이 출자한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를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단기간 5300여명을 직고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합작회사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의무와 과태료도 면제된다. 

해피파트너스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회사 측은 해피파트너스 소속 제조기사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이들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는 13.1% 인상된다. 각종 복리후생도 상향 조정된다.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된다. 

하지만 출범 과정에서 강제성 논란이 일면서 합작사 설립도 순탄하지 않은 분위기다. 일부 제빵기사가 포함된 노조 측이 해피파트너즈 전직 동의 절차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빵기사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제빵기사 등 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전직동의 철회서를 지난 1일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허위사실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자회사 전직을 강요했다”며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합자회사 전직동의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도 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힌 상태다. 만일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해당 인원을 파악해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전체 제빵기사의 약 70%인 3700여명이 합작사 설립에 동의했다. 이대로라면 과태료는 160억원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고용부가 이를 두고 제빵기사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60억원의 과태료는 파리크라상의 1년 영업이익의 25% 수준이다. 

소송전도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시정기한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파리바게뜨 측은 본안 소송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본안소송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으로, 파리바게뜨가 승소하면 고용부의 직고용 지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과태료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관할인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시점과 액수가 결정되면 이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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