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암호화폐, 자율 vs 규제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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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암호화폐, 자율 vs 규제 두고 ‘갑론을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12.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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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전 세계적 추세 속 자칫 도태 우려’…‘강력 규제책 마련 필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왼쪽부터)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 한경수 위민 대표변호사,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뉴시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규모의 폭발적 증가가 노출되면서 그에 따른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과열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 및 범죄 증가를 우려해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률안 심사에 참고 하기 위한 것으로,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토론 참석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김진화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규모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하루 거래 대금 규모만해도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6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또한 300조를 돌파했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유사코인을 통한 사기 및 불법 금융다단계 급증을 언급하며 “발행 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엄밀한 개념용어인 ‘암호화폐’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와 정부합동 TF의 규제 방향에 대해선 “이미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자율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며 “자칫 규제로 인해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거나 뒤처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적응력 및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 또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일 뿐, 결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국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의 성격, 기능, 시장 상황은 물론, 주요 국가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TF의 대응방안과 같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 부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국의 규제정책 및 시장동향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수 대표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대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이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암호화폐에 대한 판매방식 제한 또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가치변동이 매우 커서 현재 한국에서는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이상, 적어도 특수거래 유형에 속하는 방문판매법상의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범국민적인 접근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천표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알고리즘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은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다.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혹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면 어느 단계에 개입해야 할지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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