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 韓·日,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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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 韓·日,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 어디까지 왔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11.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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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 검토·연구 중”인 한국과 법적 근거 먼저 마련한 일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과세 문제는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급락 이후 연일 사상최고치를 돌파하며 9천달러 수준까지 돌파했다. 주목할 부분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기타 암호화폐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지급 수단과 상품, 그리고 투자자산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재화를 살 수 있는 지급 수단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갖추고 있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상화폐는 ‘핫이슈’였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 등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과세문제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와중에 지난 21일을 저점으로 비트코인이 15.6% 상승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30.8%, 비트코인 캐시는 47.5% 각각 상승했다. 이러한 가파른 상승을 이끈 원동력은 투기적 수요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암호화폐가 주요 선진국 제도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영향이 큰 것으로 국내 증권가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도입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지난 22일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기업들의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써 2018년 회계연도부터 암호화폐가 기업자산으로서 시가를 통해 평가되며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계상된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선물 거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가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사회활동에 있어 암호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더욱이 오는 12월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상장을 계기로 비트코인의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도 제기됐다.

당초 올 4/4분기 내 선물 상장계획을 밝혔던 CME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11월 20일 선물거래 테스트 시행)하고 있어 빠르면 12월 초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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