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논란] 한국당 "조사 필요" vs 민주당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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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논란] 한국당 "조사 필요" vs 민주당 "정치공세"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11.2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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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랑 다를 바 없다.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수사 필요"
박범계 "검찰에 돈 주는 것은 예산편성·집행권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재량...문제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 그래픽=시사오늘 김승종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핵심 친박계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칼날이 정치권 전반으로 향하자, 한국당은 ‘검찰 특활비’도 조사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매년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열을 올렸다.

김성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은 “국정원과 청와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노무현 일가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 실시, 특검 도입을 위해 전원 결의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국회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거짓선동”이라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검찰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을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오늘〉과 만나 “청와대와 국정원은 각각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편성‧집행권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국정원과 청와대는 각자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이어 “그런데 예산편성‧집행권은 법무부만 가지고 있다. 예산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예 예산편성‧집행권이 없다”면서 “그래서 법무부가 돈을 타서 검찰에 얼마를 주느냐는 오로지 법무부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몫을 상납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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