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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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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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필립모리스코리아 ‘아이코스(IQOS·왼쪽)’와 BAT코리아 글로(glow) 이미지 ⓒ뉴시스·BAT코리아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했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된 아이코스·글로 등의 제품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이에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 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면서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내용도 정비했다. 벌칙과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던 기존 고시에서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용기와 포장용지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와 같은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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