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슈①] 박근혜, 혐의와 예상 형량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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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슈①] 박근혜, 혐의와 예상 형량 가이드북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7.09.30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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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구속 만기…석방 가능성은 낮아
18개 혐의로 기소…최대 형량 징역 45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추석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이기도 하다. 새 정부를 맞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한가위 밥상머리의 얘깃거리도 그만큼이나 다채로울 전망이다. <시사오늘>은 이번 커버스토리로, 올 추석 당신의 정치 교양을 업그레이드 해줄 기획을 준비했다. 이른바 <2017 추석 밥상머리 정치토크 가이드북>이다.

▲ <시사오늘>은 이번 커버스토리로, 올 추석 당신의 정치 교양을 업그레이드 해줄 기획을 준비했다. 이른바 <2017 추석 밥상머리 정치토크 가이드북>이다. ⓒ시사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2016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뒤덮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란 이름은 전 국민들에게 최근 약 10여 개월 간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 장대한 스토리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진행상황을 비롯해,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시사오늘>이 간략히 정리했다.

구속 만기, 하지만 석방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16일이다. 지난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10월 16일 자정이 지나면 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을 포함, 아직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이 많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영장을 신청한)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서명운동집회’등 벌이는 과정에서 시민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석방 시 지지자들의 소란이 예상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사실상 구속연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인사는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기소사실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요청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핵심증인 신문, 증거인멸 및 불출석 우려 등 검찰이 주장하는 연장 필요성이 타당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전했다. 남은 핵심 증인은 검찰 측만 40여명,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50여명 이상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도 의료기록 제출 없이 아프다면서 네 차례 재판에 불출석으며, 강제 구인도 거부해왔다. 아직 롯데, SK 사건과 관련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도 남아있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는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1심 선고도,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기준으로 11월에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16일이다. 지난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10월 16일 자정이 지나면 석방이 가능하다. 사진은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박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가 11건, 제3자 뇌물수수가 3건,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강요미수가 각각 1건이다. 어느 정도는 겹치는 내용도 있으나, 검찰이 혐의를 세분화하다 보니 공소장엔 18개의 범죄사실로 나뉘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소속 18개 대기업에 재단법인 미르,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내게끔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 추가 출연을 강요한 혐의 -이와 관련 최순실과 공모해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면세점 영업 지속 등의 부당청탁을 받은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과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

△포스코 그룹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하고 그 운영권을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에 주는 것을 합의하도록 강요한 혐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강요 및 최순실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을 넣은 혐의

△KT를 상대로 최순실 지인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와의 68억 상당 광고계약 체결 압력을 행사한 혐의

△CJ 그룹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 유출한 혐의

△SK 그룹 회장 최태원으로 부터 경영 현안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K스포츠 재단 등에 89억원 출연을 요구한 혐의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용 등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 및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공여하게 한 혐의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과 공모해 정부정책에 반대 및 야당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한 혐의 및 이와 관련, 지원배제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등을 사직하게 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당시 국장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좌천 후 사직하게 한 혐의

△최순실 등과 공모해 하여금 최순실이 이재용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던 모 은행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임명케 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형량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입증된 혐의가 복수일 경우에 그 중 가장 무거운 죄목을 기준으로 선고된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뇌물죄다. 특히 이는 가중처벌대상 항목(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므로, 재판부의 재량이 작용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다. 뇌물의 액수에 따라, 1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45년까지 양형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심에서 뇌물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만 인정될 경우엔 최대 형량이 징역 7년 6개월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되며 지난 6월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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